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3/15/2011 10:49:13 PM Respa는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단체들간의 교류관계와 부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조항입니다.이 조항들이 숏세일과 어떤관련이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으신 서류 보내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