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9/2016 11:15:10 AM 비록 소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상 들어간 비용을 당연히 청구하여 세금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