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5/2016 2:57:59 PM W-2로 신고되는 급여소득이 1만달러가 되지 않고, 가구소득이 그게 전부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소득수준이기 때문에 오바마캐어 벌금도 면제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