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첫해에는 당연히 입국일을 기준으로 non resident신분과 resident신분이 공존하여 세금보고시 first year choice에 의하여 full resident 또는 dual status resident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할수 있으며 dual status를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non resident 신분인 입국일 전일까지는 미국 소득에 대하여만 resident 신분인 입국일 이후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