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 신분에서 이미 2015년12월에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Substantial Physical Stay Test에 합격하셨고 따라서 소득세 법에의한 Resident Alien 즉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Form 1040-NR 이 아닌 Form 1040으로 세금보고가 맞습니다.
Non-Resident 신분으로 보고하면 리턴중 꽤나 큰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는 것도 틀린 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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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