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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1 -> E2 종업원 신분 변경 시 Non-Resident 인가요 Resident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stan21**** 공감0
조회3,249 작성일2/4/2016 4:40:58 PM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E2 종업원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전에는 J1 트레이니 신분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12월 말에 E2 종업원 비자로 변경하여 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텍스 리턴 시기가 되서 세금 보고를 하려 알아보니

Non-Resident로 보고 하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추가로 작년엔 Resident로 보고가 되어있어 이번에 만약 Non-Resident로 보고하면

그때 받았던 리턴중 꽤나 큰 금액을 다시 내야한다더군요.

IRS 에서 발행된 서류를 살펴보면 J1 신분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기간에

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이 맞는거 같은데

주변에 물어보면 income tax 구분으로 2년이 되었으니 Resident로 보고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전 어떤 상황이 맞는건가요? Non-Resident? Resident?

만약 Non-Resident가 확실한데 올해도 Resident로 보고하고

쭉 Resident로 보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영주권/시민권 받거나 군입대같은 걸 할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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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4/2016 5:09:01 PM
비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 J1 신분에서 이미 2015년12월에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Substantial Physical Stay Test에 합격하셨고 따라서 소득세 법에의한 Resident Alien 즉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Form 1040-NR 이 아닌 Form 1040으로 세금보고가 맞습니다.

Non-Resident 신분으로 보고하면 리턴중 꽤나 큰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는 것도 틀린 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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