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세계 어느 곳의 소득이든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고
과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법에 의거 or 국가간 협약에의거)
배상소송이라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배상인지 내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
사실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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