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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전문가님께 notice of tax amnesty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공감0
조회3,541 작성일9/9/2013 3:42:12 PM
안녕하세요? 저는 LVN 간호사로 작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여 약 만불정도 1099으로 받아서 세금보고를 마쳤읍니다. 수년전 1099으로 일한적도 있습니다.며칠전 엘에이 시청에서 notice of tax amnesty AB63 TAX DISCOVERY PROGRAM 이라는제목으로 20일안에 동봉된신청서를 작성하여보내든지 면책사유를 적어서 보래라고 하는것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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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9/2013 4:13:19 PM
많은 페널티를 절약할 수 있는 Tax Amnesty Program은 September 1부터 December 2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Tax Amnesty Business Tax Application과 Penalty Waiver Request form을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만일 스스로 작성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213) 473-5901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거나 또는 세금보고를 도와 준 회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한 양식을 보낼 주소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을 것입니다.
City of Los Angeles – AB63
Office of Finance
P.O. Box 53478
Los Angeles, CA 90053-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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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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