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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lee8**** 공감0
조회4,171 작성일8/20/2013 10:39:20 AM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귀국한 시민권자 부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FBAR와 FATCA는 두개의 다른 개념인지요? FBAR는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총액이 만불이상되었을때 신고하는것이고, FATCA는 5만불이상 이었을때 신고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1억원을 한국의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다면...FBAR와 FATCA 2개 모두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2. FBAR 또는 FATCA를 신고하게 되면...향후에 신고한 금액이 "재산"으로 간주되어...만약에 Social Welfare 또는 극빈자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등에 해택을 못보게 되는건 아닌지요? 저의 경우는 한국의 은행계좌에 1억원정도 있지만 미국에는 이렇다할 재산도 없고 수입도 매우 적어 추후 저소득층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2개의 질문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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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12:29:44 PM
1. FBAR와 FATCA는 두개의 다른 개념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별개로 보고를 하며 보고하는 주소와 날짜도 다릅니다. 보유한 금액에 따라 FBAR만 보고하거나 또는 FBAR와 FATCA 둘 다 보고하도록 합니다.

2. 해외재산도 재산이므로 저소득층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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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8:42:15 AM
1. FBAR은 6월30일까지 보고사항이고 FATCA는 개인세금보고 첨부하여 보고하는 두개의 별도 보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어느곳에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단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미국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3. 저소득층을 위한 SSI는 받지 못하십니다. 해외 자산도 본인의 자산이며 미국에서의 소득과는 관련이 없으며 SSI도 나중에 사망하면 제외되었던 재산 예를들면 거주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받았던 금액을 환수하여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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