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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거주 시민권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omo**** 공감0
조회3,527 작성일8/20/2013 12:31:39 AM
저희 부모님께서 1976년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셨고 저희 엄마께서는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이후로 쭉 한국에 계셨었고 요즘 해외자산보고 등 복잡한듯하여
시민권을 포기하시려고하는데
exit tax 가 있다는것을 듣고 여쭙니다.

2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과 땅 등등하여 미국돈으로 이백만불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으셨고 모든 세금문제는 한국에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미국서는 어떤 취득도 없으시기에 한번도 택스보고를 하지 않으셨고 은행계좌도 전혀없으시며 어떤 베네핏도 받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시민권 포기시 exit tax 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시민권을 유지하실시엔 해외자산보고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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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10:36:37 AM
1. Exit tax(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대략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2. US resident는 세계 어디에 살던지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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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8:49:27 AM
1. 시민권 포기시 Exit tax 부과가 되며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2. 시민권 포기 이전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 사항에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을때 시민권 포기로 그 의무사항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3. 말씀 사항으로는 해외자산보고대상입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에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꼭 미국 소득만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으신건 세금면제 대상이 금액ㅇ에 따라서 면제대상이 될수있지만 상속금액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소득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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