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은 소득이 $12,000이하라면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세금환급 등등.. 각종 부양금도 세금보고 안 한 사람은 못 받기 마련입니다.
-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현재 CA 에 살고 있고, 저희 딸(24세)이 CT 대학원에서 일을 해서 $4000 정도 벌었답니다.
작년에 MA에서 CA로 이사를 해 모두 세 곳(MA, CT, CA)에 텍스 보고를 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와 별도로 텍스 보고를 할 때 이 정도의 인컴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텍스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인컴 limit 이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 딸은 소득이 $12,000이하라면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세금환급 등등.. 각종 부양금도 세금보고 안 한 사람은 못 받기 마련입니다.
-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님께서 W2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액이 적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되도록이면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SOCIAL 연금에 조금이라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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