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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귀국 후 세금보고

지역Indiana 아이디j**suh9**** 공감0
조회3,030 작성일2/5/2023 10:14:48 PM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7월에 미국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2021년에 직장생활했던 것에 대한 세금보고는 필수적인가요? 다시 미국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긴한데, 너무 번거로울것같아서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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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5/2023 7:44:08 AM

21년도에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것은 21년도 개인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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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23 10:05:37 AM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할때
1. 65세 미만이면 Single $12,550, MFJ $25,100
2. 65세 이상이면 Single $14,250, MFJ $26,450(부부가 65세이상 $27,800)미만이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원천 징수 소득세를 돌려 받으려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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