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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받았다고 우깁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gz**** 공감0
조회2,989 작성일2/14/2013 10:11:44 PM
주차되어 있던 차를 제가 후진하면서 받았다고 증인을 세워 우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차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상대방차에는 꼭 콩보다 작은 흔적만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인이 있다며 제 보험회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데 저는 제가 사고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 정보를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정보를 나누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hit and run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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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11:22:56 PM
1. 그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는 것입니다.
2. 경찰을 부를 상황이 못되면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정보를 요구하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정보를 준다고 해서 님의 잘못으로 무조건 처리되지 않습니다. 님의 보험회사에서 사실 여부를 님에게 확인합니다. 그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상대편에서는 Hit and run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님의 집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과 법원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님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을 부르시던지 아니면, 보험증을 보여준 후에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5. 그 사람들도 님에게 돈 좀 빼앗아 보려고 했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아니었기에 그 문제로 경찰서에 가서 Hit and run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불안하시면 내일 관할 경찰서에 찾아 가셔서 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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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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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13 10:21:48 PM
시비가 붙었을 경우. 즉시 경찰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 입회하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폴리스리포트를 쓰던지...
그냥 무시하고 현장을 떠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3/25/2013 5:25:06 PM
경찰 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와서 이미 주사위는 상대방에게 넘긴 상태가 된것 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보험증은 안 주었어도 차 넘버를 적어 놓았을 텐데 그걸로 사후 경찰을 불러
Hit & Run 신고를 했다면 그 쪽이 유리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지 그냥 와 버리면 경찰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사람은 남아서 착실히 경찰 불러 리포트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졸졸히
다하고 보험 회사 연락 하고 할텐데요 .
님은 기다리고만 있지 보험 회사 연락도 못하고 상대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화를 내기 앞서 이성적으로 상대가 착각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까 ?
위로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 스럽습니다.기다리는수밖에요 ...Good L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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