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재산을 남겨 놓는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E-2비자 신분이 종료되었을경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확실한 증명이기 때문이였습니다. 최근 한국에 재산이 전혀 없어도 신규비자 발급이나 갱신에 전혀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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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