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비자는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종료 되는 경우라면 종료일 다음날부터 10일간의 출국준비기간이 합법적으로 주어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