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비자로 입국한후 90일일 체류기간이지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자에게는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이민국이 의회에 보고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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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