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무비자 입국자가 멕시코나 캐나다에 30일 이상 체류한 이유와 다시 미국에 머물려는 이유가 충분하면 입국 심사관이 90일 체류 기간을 다시 승인할 수 있습니다.
30일미만체류후 재입국은 매우 위험하고 30일이상 체류를하고 재입해도 입국심사에서 탈락되면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체류기간 연장을위한 제3국 방문후 재입국은 자제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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