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2/2012 11:38:1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교회를 개척해서 받을수 있는 비자는 종교비자(R)와 취업비자(H-1B)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