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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사업체 매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yk**** 공감0
조회2,551 작성일5/21/2012 8:39:36 PM
안녕하세요.

현재 S-cooperation E2 visa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5월 두번째 연장되어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신분은 방문->학생->E2 로 변경이 된 상태구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운영은 남편이 하고 있고
저는 남편의 working permit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일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합니다.
사업이 잘되는 직종도 아니고, 마진도 너무 적어서 일이 많으면 수입은 같은데 몸은 더 힘들고,
일이 적으면 마음이 힘든 사업이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먼저온 가족의 말만 듣고 시작한게 저희 잘못이었지요.
각설하고,
지금 남편이 더이상 못하겠다고하는 형편이라 신분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잘 해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월에 renew가 되었기 때문에 2년은 비자가 유효하나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경우는 비자가 함께 소실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게 될경우는 중간에 뜨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앞서 다른 분이 질문한 내용에서 확인은 했습니다만..다른 사업체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아니면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어서 적성에 맞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것이 나을런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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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8:51:23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꼭 먼저 새 사업체를 매각한후 현 E-2 비즈니스를 정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양도하시고 그 이익금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나 다른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를 잘 설명할수 있는 전문이민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형편상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다른 비이민 비자 (예: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로 바꾸셔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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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9:03:08 PM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은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그대로 두고 그 법인명의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이는 중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민국의 답을 받은 적도 있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현재사업내용과 변경할 사업내용을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의 시작전 기존 사업을 중단하면 당장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사업유지가 어려우시면, 잠시 머리도 식힐겸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때, 간혹 학업동기에 대한 이민국의 challenge로 곤혹을 겪는 분도 가끔 있으니,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2 9:02:5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 사업체를 양도한 후 새 사업체를 찾을때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까지가 신분변경 없이 괜찮은건지요?
답변일 5/21/2012 9:09:01 PM
네, 꼭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법인체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 매각구 부지런이 다음의 사업을 찾아 구한 서류를 재출하여 e-2 갱신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하신후 사업매입계획을 하시길 권합니다.
답변일 5/21/2012 9:16:2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체를 매도하고 다른 사업체를 찾을때까지 법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업체를 매도한 이익금으로 다른 사업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도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네요.
기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혹시 기간이 길어질 경우의 문제인가요?
답변일 5/21/2012 9:24:37 PM
네, 먼저 문제될부분을 만들지 않는겅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팔고 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또한 이민국에서 인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판례를 보면 보통 비슷한 비즈니스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할 의도를 증명할수 있는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E-2 갱신에 요구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다 충족하여야 갱신이 되므로 여러상황이 어떤비즈니스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일 5/21/2012 10:25:41 PM
한가지 더 여쭈어도 될런지요..
새로운 사업체가 비슷한 분야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분야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이쪽 분야로는 도저히 다시 할 수 없을것 같아서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5/22/2012 6:17:22 AM
다른 비즈니스로 바꾸셔도 현 법인체에서 또다른 DBA 를 만들수 도 있고, 아니면 이민국에 새 법인체 비즈니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셔도 되지만, 전문가와 상담후 모든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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