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드리자면 꼭 먼저 새 사업체를 매각한후 현 E-2 비즈니스를 정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양도하시고 그 이익금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나 다른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를 잘 설명할수 있는 전문이민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형편상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다른 비이민 비자 (예: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로 바꾸셔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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