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less Already Submitted 라고 나와있는 것처럼, 이미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지참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가족이민으로 신청하신 것이라면, 미국내 합법신분 유지 관련 서류들과 해당 초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이혼/형사 관련 법정 서류들 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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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