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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0 Motion to reopen 기각후에.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839 작성일9/20/2017 8:27:08 PM
140 Motion to reopen 기각되었습니다. 140 485 동시 접수 입니다.

LC 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할지 아님 AAO로 항소를 해야할 지요?

저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신분은 2014년 학생비자가 out of status가 되고 245 케이스로 EB3를 했습니다.

노동허가증 work permit이 2019년 1월까지 유효한데 어떻게 이 노동허가증을 살릴수 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495 펜딩되어서 작년 말 1년짜리 갱신때 2년 짜리 다시 받았는데 AAO에 항소하면 140 485 동시 접수가 계속 유효한가요?

그럼 저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245 케이스라서 신분 유지는 안해도 되어서요.

AAO 항소 하고 다시 같은 스폰서로 케이스 시작해되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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