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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상태에서 한국 회사의 일을 원격으로 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usa**** 공감0
조회1,671 작성일9/20/2017 1:21:45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지인분의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서 원격으로 프로그래밍 업무를 받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 연말정산 시 원청징수에 제가 번 소득이 잡히고 한국 4대 보험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미국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점은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 거주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한적이 없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원천징수 증명서나, 통장내역이나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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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17 7:36:4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으실때, 본인께서 학생신분인데 일을 하였다는 관련 서류가 이민국측에 있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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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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