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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1,099 작성일9/19/2017 6:41:46 PM
I 130 형제 초청을 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날짜로 접수가 되었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민국 웹사리트에 확인해 보니 아직 approved 가 되지 않았고, pending 이라고 나오는데, 제 application 이 expire 될수도 있나요? 된다면 몇년이 지나면 취소가 되나요? 수속 상황을 어떻게 알아보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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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17 9:12:25 AM
안녕하세요

Expire 되지는 않으며, 본인의 접수가능일자에 접수가 가능하시며, 현재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8일이므로, 대략 13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수속상황은 이민국 Case Status 에서 받으신 접수번호로 승인여부를 확인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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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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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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