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적 상해 등이 연관되지 않은 두번의 음주운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정지중 이었을때 또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거나 지난 10년동안에 두번 이상의 음주운전이 있는경우 그 행위가 현재나 또는 추후 사회에 손해를 끼칠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정신감정등을 통하여 사회에 위해를 끼칠만한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하고 만약 사회에 위해를 끼칠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waiver 가 있습니다.
즉, 두번의 음주운전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입국금지조치는 당하지 않습니다.
출국 전 이민국의 policy manual 에 본인이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에대한 사전 준비할것이 있는지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형으로 받았는지 등에 따라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곳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