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I-129의 제출을 통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한 사유(Substantive Changes)는 E-2사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합병이나 매각을 포함하지만,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인근으로의 장소이전이라면 중대한 변경이라 볼 수 없겠지만, 타주로 이전한다면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소재지변경을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