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아이가 한국에 있는데 21세가 지났습니다. 아이를 미국에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얼마나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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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8/2009 7:56:13 PM
케이스는 F2B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2001.12.01에 초청 받은 분들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약 8년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겠네요. 물론 위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과는 많이 차이가 있으며 미 국무성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블루틴에 따라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