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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신분인데 불법체류 하는게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oma**** 공감0
조회2,673 작성일12/18/2009 8:34:04 AM
현재 6년째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있습니다.

신분에 보니 요즘 불체자 사면얘기가 많이 나오고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불법체류를 해서 사면을 기다리는게 영주권받기가 더 수월할까요?

12월,이번달에 I-20 연장해야하는데,어떤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불법체류를 하면 사면이 실시될경우

혜택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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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8/2009 11:00:00 AM
아직 법이 확정이 않되었으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면이 있다면 서류상이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분은 제외될것으로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히지 않으면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는 사람들과 그외 비자로 와있는분들이 모두다 "실은 나도 불체자다" 라고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www.iLoveGreenCard.com
Law Offices of Steven Jeau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09 3:11:06 PM
글 올리신 변호사님 답변처럼 정말 어려운 말씀이네요.. 사면안도 계속 협의중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지만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위험부담은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것은 차라리 학교를 계속 다니시고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학비와 신분이 걱정이 된신다면 학비도 저렴하고 좋은 학교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13-384-5099
답변일 12/18/2009 5:58:20 PM
너무 늦었네요.잊어 버리세요.12/15 법안 상정 시점에 불법체류 하여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끝까지 신분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12/21/2009 4:47:31 AM
내 답변 왜 삭제했는지요? 상기 답변이 잘못된 것을 잡아드렴ㅅ는데...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 지면은 올바른 답변을 자세히 검증도 안한채 삭제하는가요?
답변일 12/30/2009 6:59:39 AM
그냥 유학생이란 좋은 신분 유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저번에 드림법안을 토대로 보아 얼마동안 불체를 했어야 한다는 조건부 사면일겁니다.

드림법안에서는 정확히는 기억안나지만 2005년이였던가? 그 전에들어와서 고등학교 3년다니고 대학 2년다닌사람만 구제해 준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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