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12:10:20 PM 먼저 아이가 현재 영주권자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것만으로는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지 않습니다.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인 18세 미만의 자녀는 소정의 증빙을 갖추어서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영주권자인 아이를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이가 18세가 된다면, 아이는 18세 가 되고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이 경과하면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