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로 7년전 영주권을 받고 받은 교회에서 1년 사역을 하고 개척을 준비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였으며,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권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지요. 어떤 분은 5년 동안 사역한 것을 준비하라고 하기에 말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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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9/2011 10:53:08 AM
5년동안 스폰서 교회에서 사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년을 그 곳에서 사역하셨으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속 한군데서 하지 못할 수가 있고 하니까요. 영주권만 받으려고 종교이민 스폰서 받은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게끔 해명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