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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격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b**5k**** 공감0
조회1,721 작성일2/6/2011 6:37:53 PM
2002년 취업영주권취득 2008년재입국 허가서 받아서 한국체류(2월2일부터-9월23일까지)했습니다 시민권신청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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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1 7:54:38 PM
일반적으로는 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연속거주가 깨지기 때문에, 재입국 후 만 4년 1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 기간이 만 일년 미만이시기 때문에 해외 체류 기간 중에도 미국 내 영주 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하셨다는 증거들 (직장, 가족, 그 밖의 증거들)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예외 조항으로 연속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이민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신지 여부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1 12:00:20 AM
시민권 신청 시 재입국 허가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미국 입국에만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신청의 자격과 관계해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로 미국 계속 체류를 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과 재입국 허가서와의 관계만 오해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다행히 6개월 이상일찌라도 이에대한 합당한 답변이 있다면 길이 있다고 하니 본인 보다는 변호사를 통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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