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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가질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L358**** 공감0
조회3,542 작성일2/2/2011 5:15:57 PM
제 아들이 2년전 16세 때에 마리화나 소지로 경범죄를 범해 교육받고 100불 내서 DISMISS 되었는데... 이제 18세도 되었고 영주권도 연장 할 때가 되어 뭔가는 신청해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즘 마리화나 소지는 INFLACTION으로 완화 되었다는 말도 있고... 송구하지만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보통 신문에서 마약범죄자는 추방사유라고 보도될 때에 마리화나도
마약으로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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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1 12:03:00 AM
마리화나도 연방법에서 금지약물로 규제하기 때문에 마리화나의 소지는 추방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16세의 마약소지는 형법상 유죄가 아닌 청소년 비행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청소년 비행의 경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혹 마약범죄라고 하더라도 단순 소지이고 추후 교육를 받고 DISMISS 되었다면 이민법상에서는 마약범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9 연방순회법원에서만 해당하고 다른 순회법원의 경우 DISMISS 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약으로 인한 추방사유가 되기 때문에 9 연방순회법원의 관할주들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11 7:47:06 AM
스티브 장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된다" "안된다"로 말이 많았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 이제 숨통이 트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으신데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니 신세가
큽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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