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국에 거주했었습니다. 이 기간을 미국 영토내 거주기간 (3년의 반,18개월 기간 계산)에 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2. 이전 혼인관계의 종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으로 준비해야하나요? 미국내 한국대사관에서 발부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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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2011 4:25:51 PM
1. 영주권을 받으신 후 미국을 떠나시기 전에 N-470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실제 거주기간은 물론 연속거주 기간으로도 포함이 안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달에 출국을 하신 걸로보아 N-470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2. 한국에서 이혼하신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의 제적등본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기본증명서나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호적 관계 증명서 발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eeme**** 님 답변
답변일2/2/2011 3:19:11 PM
N-470, 그런 절차가 있었네요. 처음 알게됬습니다. 결국 제 경우엔 2009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년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에휴. 소중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변호사님.
k**tha**** 님 답변
답변일4/15/2011 2:40:07 AM
아니요 2009년12월 미국에 입국한 때부터 5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있었으면 그 이후 미국에 입국한 때부터 5년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입국비자도 여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N-470은 정부기관의 파견 근무자가 영주권을 받고 1년을 미국에 산 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용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