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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무고로 인한 가정폭력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j**j**q**** 공감0
조회2,137 작성일2/1/2011 7:45:46 AM
어느날 별거중인 아내를 폭행했다고 접근금지 명령이 배달 되었습니다
물론 전 폭행했다는날 폭행은 커녕 전처를 본적도 없습니다...
폭력 기록은 물론 한번도 없었구요...
오히려 전처가 저를 폭행했던 장면을 아파트 관리인과 직원들이 보아서
그 내용을 편지로 쓰서 주었읍니다
법원에서는 히어링때 제가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인정은 했고
3개월 접근금지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된상태인데 이런 기록도 법원에 남아서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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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2011 8:41:41 PM
법원의 기록에 위에 적힌 내용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므로 시민권 신청때에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리있게 근거 서류를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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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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