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수로라도 한국여권을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자녀의 국적이 2중국적으로 (잘못) 남기도 하는 등 몇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국적은 잃으셨다는 사실이며, 2중국적을 전제로하여 한국에서 거래, 등기 등을 하시게 되면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적회복 단계에서 이탈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