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병역법

지역ETC 아이디s**rtfeel**** 공감0
조회1,052 작성일9/23/2011 2:08:28 PM
안녕하세요.
병역법 관련해서 질문을 여쭙니다.
저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와서 F2로 있다가
서류 비미가 되었고 지금 현재 미국에 온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병역에 관한걸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미국에는 부모님이랑 이민 온건데 언급했다시피 5년이 넘었고요.
사면이나 뭐 그런게 될때까지 한국에 못나가는 건 뻔한데..
만약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였을 경우 한국에 갈때 문제가 되나요?

어디서 보니깐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는 면제 사유가 있던데
법이 바뀌고 뭐 이런거 같아서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와도 한국방문시 문제가 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11 2:20:31 PM
불법이거나, 사면이 되거나,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여도 병역의무는 계속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는 면제 사유가 있던데?.. 그런건 없습니다.
병역을 면제하는 방법은 두가지,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병역면제나이(만35세?)까지 한국에 안들어 오는 것입니다.
답변일 9/23/2011 2:22:15 PM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와도 한국방문시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자는 문제가 됩니다. 시민권자는 문제가 안됩니다
답변일 4/14/2012 9:18:29 AM
병역대상자가 만 18세 이전에 미국에 부모와 같이들어와서 24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의무가 만료되는 37세
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없이 병역연기를 허가한다는 법이 2011년 1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병무청 홈피를 참조하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