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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에서의 결혼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uranb**** 공감0
조회2,773 작성일9/19/2011 3:36:21 PM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있어 글 올립니다.

아는 여자분이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있는데요... 그 남친도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동거중 아이가 생겼는데요...
남자쪽에서 결혼한다 하고, 집에 연락하고 했는데 한 3~4주 연락이 없어, 남자쪽집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연락이 없더래요...

그리고 그 남친의 학력도 거짓말이었고 이것저것 거짓말한게 많다고 하던데...

지금 둘다 학생신분이라 집에서 도움을 받지않으면 경제적으로 안되는 상황인것같은데...
그분은 남자쪽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이 결혼도깨고 아이도 지우려고 하신다는데...
아시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지우는것도 지우는 거지만...하루하루 갈수록 몸은 더 상한다는걸...
이대로 계속 시간만 끌리다 나중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옆애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 여쭙니다...
이경우 한국에서처럼 혼인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만약성립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성립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혼인사기죄는 성립되나요?

씁쓸한 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릭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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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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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9/2011 3:55:31 PM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분이 좋아서 한 동거이고 학력을 속였다고 해도 그걸 문제 삼아 결혼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일 9/19/2011 8:42:48 PM
혼빙죄는 미국에 없고 한국에서도 없어졌읍니다. 성인들끼리 불장난하다가 아기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오리발 내민다면 싹수가 노랗네요. 더이상 기대할것 없고 아기 낳아봤자 고생문이 훤합니다. 똥밟았다치고 눈물을 머금고 낙태시키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답변일 9/19/2011 11:07:58 PM
만약에 여자분이 애를 낳기로 결정하고 또 남자가 미국에 살려면 그애가 18살될때까지 양육비 꼭 주어야합니다. 남자가 한국으로 가고 미국에 않오면 좀 복잡해지겠지만. 그러니 그남자는 미국에 다시 못올처지가 되겠지요. 그 불쌍한 아이 지울수있나요? 여기서 나면 시민으로 도움을 받을수있을텐데.
답변일 9/20/2011 11:20:04 AM
사기결혼? 세상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법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도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일부 몇개 나라있음)
따라서 처벌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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