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자동차에 관한 전문 지식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민사쪽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황당한 사건이라 일반 변호사님들은 어리둥절 하시는것 같아 대충 크게 말슴드리면 개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스모그체크가 안되 제 자비로 2천불 들여 고치고 DMV에 자동차 등록후 한달지나 주차장에서 차가 없서졌는데 경찰에 리포트하고 나니 포모나에 있는 중고차 가게에서 토잉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핑크슬립도 내이름되있고 DMV에서도 제차로 인정됬는데 왜 차를 가져갔냐니까 3년전에 전전차주가 론을 받아 린을 걸어 놓았는데 못갚아 가져갔다고 합니다..인터넷으로 카펙스에서도 2008년 린이 있 지만 이후에는 린히스토리가 없습니다..아파트이지만 제 주차구역에 들어와서 제차를 지네 키로 열고 가져갔고 원래 dmv 히스토리로 저의 주소를 알아내서 이런식으로 차를 가져가는게 불법아닌가요?? 만천불을 주고 산 차인데 수를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쪽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면 급히 연락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