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증인까지 확보가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다음에 정식으로 변호사를 사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세요.
그런데 님이 상대방 가게 모함으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계산을 어느정도 하신다음에 고소를 하세요.
그런데 그전에 먼저 그 가게에다가 한번쯤 이야기를 하시는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녹음하신다고 하신다음에 녹음을 하세요.
아니면 님가게에 cctv가 있으시면 카메라가 촬영하는곳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는것으로 하시면 금상첨화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