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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공적 사적 으로 비방하는사람에 대한 처벌....

지역California 아이디h**ho**** 공감0
조회948 작성일7/19/2010 11:33:05 AM
안녕하세요...
여자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샤핑몰안에 여자 옷가게가 두개가 있는데...
같은 샤핑몰에잇는 가게에서 .. 자꾸 비방을 하고 ...
그것도 모자라 개인적인 일까지도 비방을 합니다...
이일을 이년반을 넘게 참고 기다리는데...수그러 들질 않습니다...
참는것도 한계에 온것같고, 비방내용도 도를 넘어선지라...
혼자사는 싱글인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애기도 서슴치않고
흘러나옵니다.......
가게오는 손님들한테 들은내용을 종합해보면....
땡물건판다, 샘플판다,
재고 물량만판다.등등....
개인적인문제들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있은일인냥 꾸미고..
있얶던일들도 정반대로 아주 나쁘게,
마치 불길한 여자인거마냥.....
더벌리고 있습니다...
이년을 넘게 격다보니 수그러들지도 않고,
강도는 도를 넘어서고해서...법적인 조치를 해보고 싶은데..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옷가게는 정직, 성실 하게
20 년을 넘은 경력입니다.
개인적으로도 ,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터라....
그냥넘어가서는 안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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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0 1:16:47 PM
증거를 모으세요.
물론 증인까지 확보가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다음에 정식으로 변호사를 사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세요.
그런데 님이 상대방 가게 모함으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계산을 어느정도 하신다음에 고소를 하세요.

그런데 그전에 먼저 그 가게에다가 한번쯤 이야기를 하시는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녹음하신다고 하신다음에 녹음을 하세요.
아니면 님가게에 cctv가 있으시면 카메라가 촬영하는곳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는것으로 하시면 금상첨화이겠네요.

답변일 7/19/2010 3:38:50 PM
고소하면 다 해결됩니다,,,,,,,,,,
답변일 7/19/2010 8:43:15 PM
참 난감하시겠어요

미국 살면서 많이 당하는 경우인데

미국적인 사고방식이죠 건드려서 가만 있으면 치고 그래도 가만 있으면 때로 그래도 가만 있으면 짓밟고요

여기에는 명예 훼손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않계시거든요

한국에서는 형사법인데

경제법이나 민사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서 넌지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너가 이러저러한 얘기 했니?" 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도 되겠니?" 라고요

물론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찔끔하고 당분간 아무소리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소리소문없이 준비하셔서 한방에 날려버리시던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후자인데 좀 난감한 상황이라서(증인, 증거 등) 전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그게 잘 먹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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