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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케닉이 넘어졌다고 고소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edthe**** 공감0
조회984 작성일7/18/2010 5:49:37 PM
자그마한 스몰엔진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울부터 일해 온 백인미케닉이 하나 있는데 몇달전에 트랙터 밑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했고 얼마후에는 깨어진 드라이버 파편에 넘어져 혹이 났다며 다음날 뇌진탕 진단을 위해 병원가야 된다며 며칠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분 임금을 달라고 해서 못주겠다고 하고 workers comp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컬 보험에이전시가 workers comp 가입을 늦추어버려 혹이 나 병원갔다는 날자에 보험이 적용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이 사실을 알고나서 어느 lawfirm과 의논해서 1백만불 소송을 내고 그만 두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친구로 자작극임이 뻔한데 골치아픕니다. 아는 의사선생님과 의논하니 첫번째 입원한 것은 췌장염 때문으로 job-related injury가 아니고 두번째 혹이 났다며 입원한 것도 진찰과 검진을 받았 지 구체적인 injury에 대한 treatment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job-related injury가 아니라서 workers comp insurance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자체가 성립 안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은근히 겁을 주며 계속 귀챦게 할 모양인데 어떻하면 좋습니까? 경기가 시원챦아 변호사비용도 부담할 수 없는데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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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10 11:17:28 AM
자작극이 확실하면, 공갈협박으로 고발해 버리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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