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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Do employers have to pay for training employees?

지역California 아이디g**9249**** 공감0
조회1,704 작성일7/15/2010 11:27:27 AM
training 하는 기간에 employee 한테 시간당 최소 minimum wage 줘야합니까?
아예 안주는건 말이 안되지만... 일시작하기전 협상하여 minimum wage보다 적게 training 기간에만 줘도 되지않습니까?
원래는 minimum wage 를 줬지만 하도 새로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1주일 하고 관두고 몇일하고 관둬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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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11:36:07 AM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없는 종업원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8달러)의 85%(시간당 6달러80센트)를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160시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험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위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업종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음 160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을 고용한 뒤 4주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주 동안에도 무경험자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종업원으로서 모든 노동법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오버타임도 지불해줘야하고 타임카드와 페이스텁(pay stub)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많은 업종에서 몇개월 동안의 견습기간(probation training period)을 두고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견습시간동안 신입사원을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노동법 규정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아무 경험이 없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최저임금이라도 지불할 수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무경험 종업원이 관련업종에서 비슷하거나 관련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지 최저임금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법 규정을 지키시지 않으면 신입사원으로부터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의 단속을 받든지 아니면 개별 임금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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