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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 운영하다 렌로드와 분쟁중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2,203 작성일7/12/2010 7:34:45 PM
랜로드가 계약조건을 어겨 같은 독점메뉴 조항을 어겨 다른 식당을 임대계약 하면서 어겼는데... 소송을 하려 하는데요
변호비용이 엄청나 고민 중 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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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7/13/2010 8:20:38 AM
Assuming what you say is true, you appear to have a cause of action against the landlord. However, there are two things to think about. First, the fees and costs can be very high. Typically, a retainer (attorney fee to start) will run you about $3,000 to $10,000. Then through the course of about 1 year of litigation, fees and costs will add up to about $10,000 to $30,000. Of course, in many cases, the case settles and you don't end up spending too much. Second, once you file a lawsuit against your landlord, you have to make sure you don't breach your lease agreement because the landlord in retaliation will do anything to kick you out and you may lose your entire investment in your business.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0 10:26:39 PM
독점계약 조건을 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조항이 같은 몰이라도 건물이 다를 경우나 식당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점조항 위반이라면 구체적인 선생님의 피해사항을 정확히 입증하실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확보되면 LA 한인타운등의 한인변호사 협회나 한인회등에 문의를 하셔서 무료 법률 자문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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