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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수당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e**** 공감0
조회2,554 작성일7/12/2010 3:47:49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버타임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X1.5배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대략 알겠는데요, X2.0배 오버타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 주7일을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X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5/31일 LABOR DAY나 7/5일 INDEPENDENCE DAY에 근무를 할 경우에도 X2.0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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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4:06:27 PM
내달 5일 휴무 '업주 마음대로'…독립기념일 일요일 겹쳐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7월4일)이 올해는 일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많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다음 날인 5일(월)에 휴무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 마음'이다.

정확하게는 회사의 규정(policy)에 7월4일에 휴무토록 되어 있다면 5일도 휴무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고용규정을 다룬 핸드북에 독립기념일을 휴일로 준수토록 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직원들에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쉬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근무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사 규정 자체가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게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업주들이 만약 5일에 정상 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5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회사 규정에 따라 5일 휴무를 해야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정상근무를 시키더라도 오버타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Hourly workers working more than 8 hours in a work day must be paid mandatory overtime pay for all hours over 8 hours. Additionally, workers working more than 12 hours must be paid double time. Workers working 7 days straight in a single work week must be paid overtime for their first 8 hours on the 7th day, and double time after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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