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1**** 공감0
조회959 작성일7/11/2010 11:13:15 AM
20여년전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구 귀국하였는데
다시 미국에 도착하여 살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때 몇천불의 크레딧 카드를 갚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에 살려면 집도 사고 차도 사야하는데
크레딧을 어떻게 하면 회복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연락하면 갚지못한 카드값을 지불하고 다시 크레딧을 회복 할 수있는지
전문가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0 7:28:02 AM
벌써 모든 기록은 지워졌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7년이면 다 지워지며 가졌던 기록도 다른 크레딧을 만들어 사용을 않하시면 10
년이 지난후 자동으로 지워 집니다.
새로운 크레딧으로 사셔야 합니다.
답변일 7/12/2010 5:05:14 PM
확실히 알아 보시려면 크래딧 리포트를 띠어보셔야 겠지만 크래딧 카드 회사에서 선생님과의 연락이 2000일 이상 안되었을경우 보통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 되었을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오셔서 새로이 크래딧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주택구입등은 외국인 융자를 이용 하시고 은행등에 일정액을 디파짓 하고 secured credit card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서 신용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