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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공감0
조회2,644 작성일7/10/2010 12:07:49 AM
저는 아파트메니저로 20여년간 한주인 메니지멘트 회사 밑에서 일했읍니다
불경기가되면서 빈방이 많아지면서 걱정이많아졌읍니다.
회사에서 20유닛이상 빈방이비면 메니저책임이라고하면서 아무말도 없이 월급을 200불 깎앗읍니다. 하도속상해서 수퍼바이저 한테 컴프레인 편지를 썼읍니다.
112유닛이되는 아파트를 거의혼자 운영해왔으며 월급깍는다는 말한마디없이 너무한다.왜 나만깍느냐, 너무 너무서운해서 조금은 감정적인말을 쓴것같읍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욕이아니고 제가 속상한 감정표현이였지요.
200불보다 너무 무시당한것이 속상 했읍니다.
오늘 수퍼바이저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제편지가 너무 무례해서 절대로 용서 될수없으니 사과를 않하면 자진해서 사표내는것으로 알겠다는것입니다.(괘씸죄로 걸린거죠.)
15일내로 이사가라고합니다.
20년간 정말 내집같이 생각하고 일 했읍니다.
나의감정과 속상한것을 편지보낸것이 노동법으로 해고의 사유가될수 있는지요. 멕시칸일꾼들 한테는 30분도 오버타임주고는 20여년간 한번도 받아본적 없어요
월급으로 일 하는 사람은 오버타임이 없다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해서 한번도 달라고 한적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이직장은 24시간 긴장하면서 밤낮 없이 일해야하지요. 회사에 단한번도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적도 없고 단지 수퍼바이저 한테 컴프레인한것도 해고의 사유가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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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10/2010 9:02:39 AM
첫번째 캘리포니아주법에서 해고나 감봉은 특별한 이유나 설명없이 고용주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두번째 월급(샐러리)으로 일하는 사람도 매니저라서 면제(exempt)되지 않는다면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매니저지만 오버타임, 페이스텁, 타임카드 규정에서 면제받으려면 확실히 매니저 면제에 적용되는 지 자세히 알아보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0 5:12:38 AM
절대아니지요 , 편지를 카피해서 보냈는지요 , 그리고 월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오버타임이 없다는건 완전 거짖말이지요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면 슈퍼한테 편지를쓰시고 면담을 하시는게 맞으것같읍니다 그래도 만약에 저쪽에서 않받아줄것같으면 제생각으론 간단한 소송으로 수를 하신다고하면 승소 할것같읍니다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는게 사건의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일 7/10/2010 7:06:46 AM
115 units중에 20 units 이상이 비었다면, 상당히 많이 비었다는 것이군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월급(minimum wage 이상을 주고 있다면)을 깍는 것 혹은 감뭔하는 것은 주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권한인줄 압니다.
님이 갈 직장이 있다면 몰라도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깍인 월급은 다시 방들이 나가면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요. 동거동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려우면 월급을 당연히 적게 받을 줄도 알아야지요. 감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회사와 동거동락하며 그 직장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ver time work는 별개 문제이니 따로 이야기 하시는게 어떨지요?)
답변일 7/10/2010 7:38:04 AM
매니져급 이상 되면 노동법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급여 포함)

매니져라는 것이 사장의 업무 대행인 꽤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거든요

미국애들의 경우 사장보다 매니져를 더 무서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애들 중에는 매니져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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