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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융자조정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031**** 공감0
조회992 작성일7/8/2010 6:45:48 PM
la에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한국분을
통해 설명을 듣고 2009년 3월 신청을 하였습니다.
설명은 신청접수후 3개월이면 결정이나고 안될시엔 비용의 일부(약20%)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수개월동안 일하던 한국분들은 연락도없이 모두 그만두고 다른 한국분들이 몇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포기하라는 말과 포기한다는 싸인을 요구하더군요 비용도 그동안 일을하여서 돌려줄 비용이 없다고 하네요 더황당한것은 현재 말도없이 사무실을 이사하여 연락할수가 없습니다 더 화가 나는것은 내가 작년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받고 현재 아무일도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일들을 모두 알면서도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것입니다.
또 모든 서류를 원본을 갖고 돌려주지 않아 다른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류를 돌려받고 문제를 마무리지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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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8/2010 7:27:43 PM
일단 융자조정을 처음 시작할때 계약서가 존재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계약서가 존재 했다면 비용의 일부 리턴까지도 언급이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돈을 미리 주신문제는 10월말인가를 기준으로 미리 선급되는 비용은 불법화 되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가주 변호사국을 통해서 complain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http://www.calbar.ca.gov/Attorneys/LawyerRegulation.aspx으로 가셔서 complain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주 변호사 협회자체에서도 계속해서 loan modification과 관련된 문제 변호사들의 신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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