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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1,790 작성일3/22/2011 7:54:57 PM
숏세일 중에 부동산 리얼터가 계약 만료가 되여서 그만 저희집 세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리얼터로 바꾸려고 하는데 숏세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것인지? 또한 언제까지 리얼터을 바꾸어야 숏세일이 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 세일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리얼터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저희보고 패널티를 2500불 물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가 리얼터를 바꿘게 아니데 왜 저희가 패널티를 물어야 되는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계약도 만료되였고 또 리얼터가 그만 하겠다고 하였는데 왜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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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07:02 AM
숏세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단 현재 진행 중인 은행의 숏세일 관리자에게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뀌었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새로운 리스팅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페널티에 관한 조항은 계약서에 써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께 문의 하시거나 제게 계약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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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1 9:04:37 PM
Listing Agreement를 다시 살펴보시고, 그 부동산 회사에 연락하여 $2,500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십시요. 리스팅이 만료될 때까지 취소한 적이 없으면 그 부동산 회사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penalty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후에 다른 에이전트로 바꾸더라도, 은행에서의 승인이 유효하는한 숏세일은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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