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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m**gnu**** 공감0
조회3,589 작성일3/19/2011 4:42:12 PM
수고하십니다.
저는 3년 넘게 한 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으로 한달전에 이사를 했는데 전 아파트 주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청소비로 $80불 카펫에 얼룩이 있어서 카펫 체인지로 $850불 정도가 들므로 디파짓 350불을 제외한 500불 정도의 돈을 편지받은날부터 21일 안에 지불하라고요. 만약 지불이 안되면 크레딧이 망가질거라는 문구와 함께요.
우리 아이가 화운데이션을 침대 끝 부분 정도의 카펫에 흘렸다고 합니다. 많이는 아니구요 카펫을 갈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은
1. 편지 받은 날 다음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화운데이션을 흘렸는데 카펫을 갈 정도는 아닌것 같다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3년 이상 살았는데 카펫을 가는 돈을 우리가 다 부
담을 해야 하는지 계산법을 가르쳐 달라.
2. 우리가 이사 나오기전에 테넌트가 있을때 인스펙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없을
때 너희끼리 했으니 받아드리지 못하겠다.(전에 아파트들은 이사나오기전에 우리들이 있을때 항상 인스펙트를 하더라구요.)
3. 우리가 들어갈때 계약서 사본과 얼룩 사진과 정확한 계산이 된 내용을 우리
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2주일이 가까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지혜롭게 돈을 안내고 디파짓까지 받아 낼 수 있을까요?
화운데이션은 샴푸로 지워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가적인 조언 듣고 싶습니다.
편지 받은날로 21일전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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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6:48:14 AM
이사나온 아파트의 상태가 입주할 때의 상황과 같을 경우에는 security deposit 과 cleaning deposit를 refund하여야하는것이 RSO (Rent Stabilization Ordenance) 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판단 하는데
쌍방간에 의견이 달라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Landlord 나 Tenant 의 주장은 원칙적인 주장은 맞으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는 그 상황을
모르는 제 삼자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서로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court의 결정에 따라는 길이 있을 뿐 입니다. 가능한 한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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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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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1 5:26:41 PM
우선, 세입자가 요구하지 않는한 건물주가 인스펙션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질문자께서 직접 파운데이션으로 얼룩진 부분을 제거하겠다고 요구하십시요. 거절될 경우, 새 카펫을 까는 견적서의 복사본을 요구하시고, 그 견적서가 $850일 경우, 새 카펫이 설치되었던 연도를 알아서 해당 부분만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년전에 설치되었고, 10년이 유용 기간이라 가정하면, $850의 30%, 즉 $255만 낸다고 하십시요. 이지마시고 그 견적서의 진위를 확인하시고, 다른 데에서 한번 더 받아서 비교하십시요.
답변일 3/19/2011 6:42:16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아파트 주인이 아주 구두쇠고 못됐다고 주의에서 그러더군요. 그럼 제가 보낸 편지의답변이 없는데 전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거 ,다시 편지를 쓰는것 중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이까요?
제가 직접 샴푸를 한다고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인데 카펫을 다 갈아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대부분 3년이상 살면 그 정도의 얼룩은 그냥 청소비로 처리하더라구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던게 잘못 이였나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데로 다시올리겠습니다.
답변일 3/19/2011 8:37:36 PM
1,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연락 하시고
2, 입주자가 50%를 부담 하게 됩니다.
850불 두배니 1700불 (보통 1500불 정도 함)
에 대한 견적을 보내 달라 하시되 견적 뽑은 시람 이름과
연락처가 반드시 명기 되어 있어야 한다고 히시고
(입주자 에게 카펫 교환 비용을 청구 하려면 반드시
답변일 3/19/2011 8:43:34 PM
아파트 측에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사본을 제공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걸 그들도 압니다)
3, 만약 견적이 오면 영어 잘 하는 사람을 한사람 찾아 그리 전화 하여 님의 아파트 넓이와 카펫 재질을 질 설명 하여 견적을 받으시되 꼭 FAX로 받으세요.
답변일 3/19/2011 9:17:46 PM
FAX로 견적 받으신게 1700불 보다 적게 나오면 바로 고소 히실수 있습니다.모든 서류 여행사 찾아 가셔서 공증 해서 님도 한장 갖고 계시고 다음날 받아 보는 등기 속달로 보네세요 대개는 연락도 안오고 그대로 끝납니다.
답변일 3/19/2011 9:29:16 PM
감사합니다.
단단히 결심하고 일을 준비해야 겠습니다. 편지 보낼때 그쪽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certified mail로 보냈어요. 견적서와 카펫을 갈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종이를 보내달라고 해야 겠습니다. 아무래도 재판까지 갈 모양이니님이 말씀해준신 내용을 잘 정리한 편지를 공증 받아서 보내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3/20/2011 5:51:57 AM
제가 사정상 긴 설명 드리기 어려운 입장 입니다 양해 하시고 같은 면적 .같은 재질의 카펫인데 .같은 시람이
다른 가격을 주었다면 서로짜고 소비자를 차별 골탕 먹인게 분명하니 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 하는거지요
서류 보내면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기에 답도 없이 그대로 대개 끝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답변일 3/20/2011 6:00:10 AM
아파트에서 보내온 견적의 동일 회사에 동일 견적자에게
동일 재질.면적을 영어 잘 하는 사람 시켜 저렴 하게 나온 견적 서류를 준비 하시면 다 되고 .빈드시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서류 준비하셔서 아파트에서 보내온 견적과 비교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3/20/2011 6:09:41 AM
민약에 디른 가격의 견적이 나오면 두장 서류( 아파트에서 보내온거하나..님이 받아논거 하나 ) 가지고 가서 견적이 다르게 나욌는데 너희 둘이 짜고 소비자 골탕 먹이는거
법에 호소 할거다 하시고 디파짓 마니 줄래 아님 고소 할까 물어 보셔도 됩니다.그것도 아주 당당히.ㅎㅎ
답변일 3/20/2011 3:22:42 PM
님이 말씀하신데로 낼 편지 보내서 견적서를 보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 쪽에서 편지 받은날로 21일안에 페이를 안하면(28일) 크레딧에 지장이 있을거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편지 내용을 어떻게 조리 있고 힘이 있어 보이게 보낼지 힌트 좀 주세요.
'내가 너에게 첫번째 편지에서 계약서 사본과 카펫 계산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한다. 너가 계약서를 보내지 않으면 너의 요구를 받아 드릴 수 없으니 빠른 시일에 보내라 아니면 법적으로 하겠다.'
라고 쓰면 될까요? 바쁘시지만 좀 도와 주세요. 요즘 경제도 안 좋아 힘든 상황이거든요.
답변일 3/21/2011 5:57:39 AM
마음 편하게 일상적으로 생각 하시고 진행 하시고 크레딧 망가 진다 하는 말도 겁주는겁니다 .
만약에 망가졌다 해도 사건 해결 나면 다시 원상 복귀 할수 잇는데 무얼 신경 쓰십니까 .
돈을 체불 하여 안낸거 있으면 그 돈을 완납 해야 크레딧 복귀 할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건 종결 지어 지면
크레딧 원상 복귀 하는거 한달 이면 됩니다 ^^절대 염려 마시고
큰 도시는 소비자 보호 연맹이 아주 활발히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 도움 필요 하면 받으셔도 됩니다
ㅤㅂㅕㄶ호사 까지 갈 필요 조차 없는 사항 입니다 . 맘 놓고 하시고자 하는 대로 돈 받아 내세요 ..홧팅 ! ㅎㅎ

답변일 3/21/2011 8:22:21 AM
바쁘신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위해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 써 놓고 님이 답변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증 받아서 편지 보내러 가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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