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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방문비자로 초등학교 입학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140**** 공감0
조회4,437 작성일1/14/2008 11:42:54 AM
다음달에 동생이랑 조카가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조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려고 합니다. 사립학교는 비싸서 보낼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유학비자로 바꾸면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나요? 나중에 혹.. 한국에 다시 나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불리할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님 엄마가 유학비자로 두아이를 동반자녀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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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11:36:26 PM
방문비자로 입국한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면 이민법 위반이고, 나중에 부모가 비자신청을 할 때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비자는 대사관에다 신청해야합니다. 미국내에서는 신분을 학생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 여부는 아이의 나이가 9학년 이상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립학교 1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유학생신분을 신청할 수가 없고, 9학년 이상 (고등학생) 만 가능한데 원래 무상교육이지만 유학생 신분변경을 신청하려면 공립학생 1명당 드는 학비를 산출해서 지불했다는 내용이 I-20에 들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반면에 엄마가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으면 두 아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조심해서 피해야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08 9:03:58 PM
조카들 절대로 공립이든 사립이든지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학교 다니면 안됩니다.
그기록이 남아서 애들이 나중에 정식으로 미국유학 오려 하면 비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읍니다. 그애들 나중에 비자 신청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방문 비자로 학교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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