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시민권자이면 부모님이 영주권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 모든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과 같이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한국의 소득을 정리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한국의 갑근세, 종소세 등의 영문본을 제출할 수도 있고,
이 소득을 Foreign Income Exclusion으로 하여 1040 개인 소득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 하시어 학업 성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김형균
www.FinancialAid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