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사 시험 IRS Spcial Enrollment Examination www.eatax.net을 참조 하십시요 미국세무사시험은 세법만 3과목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룹니다. 각과목 100문항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전문가로 인정받아 굴지의 세무회계법인에서 세무파트에서 일을 할 수있고, 국세청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무실은 물론이고 플루덴셜과 같은 재정전문회사나 부동산 및 보험등의 업무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세무회계하는 분들은 시험 합격후 분명 신분이나 급여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시험 합격후 즉시 개업도 가능합니다. 세무회계사무실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 Federal regulation증의 하나인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230에 따르면 제 10조 3항에 Who may Practice?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누가 납세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느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a) Attorney. (중략) (b)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 Enrolled agents. Any individual enrolled as an agent pursuant to this part who is not currently under suspension or disbarment from practice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may practice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위의 (c)에서 언급하는 Enrolled Agents가 공인세무사 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무감사을 받고나서 감사결과 통지서와 함께보내주는 Publication 5 "Your Appeal Right"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시에 다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의신청을 할 수있는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Representation You may represent yourself at your appeals conference, or you may have an attorne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n individual enroll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represent you. Your representative must be qualifi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또한 미국세청은 납세대리인(Practitioner)을 다음 자격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Who are Circular 230 Practitioners? There are three types of practitioners: Attorne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and Enrolled Agent. Attorney means any person who is a member in good standing of the bar of the highest court of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Commonwealth or the District of Columbi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means any person who is duly qualified to practice a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n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Commonwealth, or the District of Columbia. Enrolled agent means any person who has earned the privilege of practicing or representing taxpayers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Enrolled agents, like attorney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s), are unrestricted as to which taxpayers they can represent, what types of tax matters they can handle, and before which IRS offices they can practice.
한국세무사 시장의 개방(2007년 9월 7일 조세일보 기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한-미 FTA협정과 관련해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이 국내 세무사업계에 몰고 올 파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짜기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중략) -- 또 미국 세무법인이나 세무사가 국내에 들어와 세무서비스를 한다는 내용...
Enrolled Agent(세무사) 시험 준비반
2008년도 Los Angeles지역과 Orange county지역 세무사 시험 준비반 개강
Los Angeles 지역(8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8주간) 개강일: 2008년 1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680 Wilshire Pl. LA 한미 교육재단 한국 교육원 102호 (중앙일보사 옆건물)
Garden Grove 지역(8주간) 주중반: 매주 월, 수 저녁 7시부터 9시 30분 주말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장소: OC 건강 정보센터 강의실 9636 Garden Grove Blvd. # 217 Garden Grove, CA (아리랑마켙 몰내 정회계사무실 2층)
주중반 개강일은 1월 7일 저녁 7시이고 토요반 개강일은 1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수업료$900, 교재비$200 총 $1,100입니다. 개강첫날은 무료입니다.(단 토요반은 4시부터 수업시작하므로 4시이후에는 수업료납부해야합니다. 12월 말일까지 조기 등록시에는 $100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714)393-2238 장 홍범
(참고사항) 1) 3월과 4월 뉴욕과 뉴저지 수업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 문화센터 서정민 차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2) 샌프란시스코지역 - 5월 Oakland(주말반) 산호세(주중반) 3) 워싱톤DC - 6월강의 예정입니다. 4) 한국 지사가 개설되어 서울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 www.us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