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경우 적자가 난 상태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불행한 일이지만 다음 세금보고에서 소득 공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